[우리말 바루기] 기부채납(寄附採納) [중앙일보]
독자께서 ‘기부채납(寄附採納)’의 정확한 용법과 용례를 알려 달라고 질문해 오셨다.
‘기부채납’은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행위를 뜻하는 ‘기부’와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채납’이 만나 이루어진 단어다. 쉽게 말해 ‘기부한 것을 받아들임’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부채납’이라 한다.
“국가에 기부채납한 부동산에 취득세가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민자로 세워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보육시설이다”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는 30년간 민간에서 운영한 뒤 국가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와 같이 쓰인다.
‘기부채납’처럼 행정용어·법률용어가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로 돼 있거나 일본식 한자어인 경우가 적지 않다. ‘기부채납’은 정부가 펴낸 행정용어 순화 편람(1992년)에 나오는 순화 대상 어휘 가운데 하나다. 편람은 ‘기부채납’을 ‘순화된 용어만 써야 하는 어휘’로 분류하면서 ‘기부받음’ 또는 ‘기부받기’로 바꾸어 쓰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부에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절차가 따르게 되므로 그냥 ‘기부’라고 해도 별문제가 없다.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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