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바루기] 유명세 [중앙일보]
사람이 유명해진다고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 없고 항상 남의 눈을 의식해야 한다. 이렇게 ‘신상이 널리 알려지는 데 따르는 불편이나 곤욕’을 이르는 말이 ‘유명세(有名稅)’다. 말 그대로 ‘유명해진 대가로 치르는 세금’이다. 그런데 엉뚱한 뜻으로 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ㄱ.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 중 하나가 강사의 유명세다.
ㄴ. 요즘은 초식남이라는 단어가 유명세를 타고 있다.
ㄷ. 그 선수가 잘했지만 유명세를 떨쳤다고 할 수는 없다.
ㄹ. 그 영화 출연 후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위 예문 가운데 ㄹ만이 ‘유명세’를 문맥에 맞게 썼다. 영화에 나온 후 이름이 널리 알려져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ㄱ의 경우는 강사가 얼마나 유명한가를 보고 학원을 선택한다는 것이므로 ‘유명세’보다는 ‘명성’ 등이 더 적확한 단어다. ㄴ의 경우는 ‘유행하고 있다’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정도로 쓰면 될 것이다. ㄷ은 ‘명성을 날리다’ ‘이름을 떨치다’ 등으로 쓸 수 있다.
김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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