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신문칼럼)

임대인과 임차인

시인 최주식 2010. 1. 25. 22:32

[우리말 바루기] 임대인과 임차인 [중앙일보]

 

전세 계약이 곧 끝나는 ‘임대인 박씨’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미 이사 갈 집까지 봐 뒀지만 ‘임차인 한씨’가 돈이 없어 전세가 나가기 전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려면 먼저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임대인 박씨는 임차인 박씨로, 임차인 한씨는 임대인 한씨로 바루어야 뜻이 통한다.

‘임차인(賃借人)’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임대인(賃貸人)’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 준 사람을 이른다. 두 단어를 바꿔 쓸 경우 큰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바꿔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임대’로 사용하는 예도 많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건물을 임대해 학원을 차렸다”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임대해 전국 일주를 했다”처럼 써서는 안 된다. 건물과 차를 자신이 빌렸다는 얘기이므로 ‘임차’로 고쳐야 한다.

빌려 주다는 뜻의 ‘임대’는 “건물주가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점포를 임대했다지?” “자동차 대여 업체에서 차를 임대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 줬니?”와 같이 쓰인다.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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